약속어음금
【판시사항】
보충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수취인을 착오 기재하였다가 이를 정정한 것에 불과하여 어음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어음의 수취인란을 공란으로 하여 을 주식회사 대표이사 병에게 발행·교부하였고, 을 회사가 정에게 그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정이 수취인을 “병”이라고 보충하였다가 “을 주식회사 대표이사 병”이라고 정정하는 것은 발행인인 갑이나 제1배서인인 을 회사 등 어음행위자들의 당초의 어음행위의 목적에 부합하고, 그로 말미암아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관계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단순히 착오로 기재된 것을 정정한 것에 불과하고 어음을 변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3.7.13. 선고 93다753 판결(공1993하,226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7.13. 선고 94나193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3.8.11. 수취인란을 공란으로 한 이 사건 어음을 소외 주식회사 선진축산의 대표이사 소외인에게 발행, 교부하였고, 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을 “소외인”으로 보충하여 지급제시하였다가 그후 “주식회사 선진축산 대표이사 소외인”으로 정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백지어음의 보충권을 갖고 있는 소지인이 착오에 의해 그 수취인을 잘못 보충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할 권한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보충권의 행사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이를 보충권의 남용이라거나 어음의 변조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어음의 변조라 함은 권한 없이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관계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어음의 문언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란을 공란으로 하여 소외 주식회사 선진축산 대표이사 소외인에게 발행, 교부하였고, 위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위 어음을 배서양도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수취인을 “소외인”이라고 보충하였다가 “주식회사 선진축산 대표이사 소외인”이라고 정정하는 것은 발행인인 피고나 제1배서인인 위 소외 회사 등 어음행위자들의 당초의 어음행위의 목적에 부합하고, 그로 말미암아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관계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단순히 착오로 기재된 것을 정정한 것에 불과하고 어음을 변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93.7.13. 선고 93다75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정정은 소지인이 갖고 있던 보충권에 기한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어음의 보충권행사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어음의 제1배서인란에 최초부터 “주식회사 선진축산 소외인”의 기명과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이 날인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달리 당초에는 소외 회사 명의의 배서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여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었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