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청산절차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로 재산취득을 하는 경우, 그 분배결의가 있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 사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2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주식회사의 청산절차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로 재산취득을 하는 경우 그 분배받기로 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는 분배결의가 있는 날이므로 이때를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5. 선고 94구88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이던 소외 풍림주강주식회사가 1966.3.16. 해산등기를 하였고 1인 주주인 원고가 청산인이 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 등 위 회사소유 토지들이 군에 징발되어 사용되거나 무허가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왔는데, 그 후 이 사건 토지 등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게 되어 고율의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 등이 부과되자 청산인 겸 1인 주주인 원고가 1990.12.22.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귀속시킨 후 처분하기로 하고 잔여재산분배처분결의서 및 청산승인결의서를 작성·공증하면서 분배결의는 1980.12.30.에, 청산승인결의는 1980.12.31.에 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1990.12.28. 원고 앞으로 1980.12.30. 청산종결로 인한 잔여재산분배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가 1991.1.22.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한남철강주식회사에 매도한 후 1991.2.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득세법 제2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주식회사의 청산절차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로 재산취득을 하는 경우 그 분배받기로 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는 분배결의가 있는 날이므로 이 때를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의 분배결의가 성립된 시점은 분배결의서 등에 기재된 1980.12.30.이 아니라 1인 주주인 원고가 잔여재산분배를 받기로 하고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공증한 때인 1990.12.22.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여도 분배결의의 실제 성립일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접수일인 1990.12.28.이 취득시기로 되어야 한다고 하여, 1980.12.30.을 취득일자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