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통지를 받을 자의 범위 및 그 흠결의 효과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동휘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4.7.1. 선고 94나9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 위의 가등기 및 본등기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양도담보이며, 그 피담보채무는 그 판시 금 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그 어느 것도 이유 없다.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이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제2조 제2호),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은 원심판시와 같이 1990.5.7. 이후에 체결되어 그 약정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된 피고의 채권은 금 8,5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은 후 그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청산절차나 대물변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반대취지의 견해를 펴는 상고이유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