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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12081 판결]

【판시사항】

의료법인이 건물신축대금으로 토지를 대물변제한 경우, 그 토지를 법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병원건물 신축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설립허가 조건상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토지가 실제로 그 법인에게 귀속되었다가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병원건물의 신축비 일부조로 공사 수급회사에 대물변제된 이상, 법인이 그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의료법인 리라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6인

【피고, 상고인】

청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4.2.8. 선고 92누9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1986.10.13. 설립이 허가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원고 법인의 설립자인 소외인은 원고 병원의 건립자금으로 금 20억 원을, 1억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9억 원은 병원 건축공정에 따라 5회에 나누어 출연하되, 이를 예정대로 출연하지 못할 때에는 그 개인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하고, 이를 허가조건으로 하여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는데, 위 금원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에 귀속시키기로 한 사실, 이에 원고는 1987.1.6. 소외 한일개발주식회사와 병원건물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이 사건 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위 소외인은 위 약정에 따라 1988.2.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원고는 1988.8.13. 이를 위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위 소외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 규정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바, 이 사건 토지는 병원건물 신축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설립허가 조건상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원고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병원건물의 신축비 일부조로 위 한일개발주식회사에 대물변제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