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대리주장에는 이른바 대행적 대리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을 대리하여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주장에는 갑이 을을 이른바 대행적으로 대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4.3.4. 선고 93나38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피고 소유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강원 횡성군 (주소 생략) 전 2,130평 중 위 소외 1의 망부의 분묘와 그 위토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토지부분을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하에 자신의 명의로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에게 매도하였고, 위 소외 2는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소외 2를 대위한 원고에게 위 토지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망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토지부분을 매도하였다는 주장에는 위 망인이 피고를 이른바 대행적으로 대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위 토지부분을 매도하였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이 변론주의를 위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별지도면이 첨부되어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