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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2623 판결]

【판시사항】

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수증농지의 일부씩을 수차에 걸쳐서 양도한 경우, 추징할 증여세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의7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7조의6 제3항에서 말하는 "그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초 직계 존비속등의 자경농민에게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후 5년 이내에증여세 추징 당시까지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산정 부과되었을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해석할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씩을 수차에 걸쳐서 양도한 경우에는 추징 당시까지 양도된 토지 전부에 대하여 추징할 증여세액에서 그 직전 양도시까지 추징한 증여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증여세액을 부과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법률 제 4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제67조의7 제3항, 제67조의6 제3항, (현행 제57조 제3항, 제56조 제3항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병주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9. 14. 선고 94구97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7조의6 제3항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에서 말하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초 직계·존비속 등의 자경농민에게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후 5년 이내에 증여세 추징 당시까지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산정 부과되었을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해석할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씩을 수차에 걸쳐서 양도한 경우에는 추징 당시까지 양도된 토지전부에 대하여 추징할 증여세액에서 그 직전 양도시까지 추징한 증여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증여세액을 부과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앞서 본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초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통상적인 경우라면 산정, 부과되어야 함에도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증여세액 상당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5년 이내에 양도한 농지가 당초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총 면제세액 중 증여받은 농지가액에 대하여 양도한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여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으나, 그와 같은 산정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타에 양도함으로써 증여세추징대상이 된 농지가 일부이건 전부이건 혹은 양도한 일부농지가 많거나 적거나 관계 없이 항상 증여받은 농지 전부를 타에 양도한 것을 전제로 그 경우에 추징할 증여세액을 기초로 하여 그 양도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증여세를 산정, 추징하는 결과가 되어 증여세과세표준가액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누진세구조에 비추어 불합리할 뿐더러, 위 방법은 위 법 제67조의6 제3항이 추징할 세액으로 명백히 규정한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명문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면제세액의 추징범위에 관한 위 법 제67조의7 제3항, 제67조의6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