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상표"출원상표
"와"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
나. 전체상표 중 일부로 되어 있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부분은,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와 선등록 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다르나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는 양 상표 모두 도형에 의하여 특정 칭호나 관념을 도출하기 어려우므로 그 문자부분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될 것인데, 인용상표 중 "패션"은 형, 스타일, 유행 등의 뜻을 가진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인용상표의 문자부분 중 요부는"ALPHA"라 할 것이어서 출원상표의 문자 "ALPHA"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인정된다.
나. 비록 상표 중 특정부분이 그 하나만으로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서등록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상표 중 일부로 되어 있을 경우에도 그 요부는 될 수 없다거나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인술)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4. 9. 24. 자 93항원98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와 선등록 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다르나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는 양 상표 모두 도형에 의하여 특정 칭호나 관념을 도출하기 어려우므로 그 문자부분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될 것인데, 인용상표 중 "패션"은 형, 스타일, 유행 등의 뜻을 가진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인용상표의 문자부분 중 요부는 "ALPHA"라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의 문자 "ALPHA"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인정되고 그 지정상품도 동종상품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의 요지는 위 상표 중 "ALPHA"라는 부분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어서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만으로 양 상표를 비교하여서는 아니되고, 비교하더라도 도형화된 그대로를 비교하여야지 문자의 칭호만을 비교하여서는 아니되며,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는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나. 비록 "ALPHA"가 그 하나만으로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서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상표 중 일부로 되어 있을 경우에도 그 요부는 될 수 없다거나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칭호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므로 이를 비교함에 있어 그 문자의 도형화된 상태까지 고려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양 상표가 외관상의 차이만으로 위와 같은 칭호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는 명확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