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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42696 판결]

【판시사항】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총독부의 보조금으로 면 주관하에 소류지 설치공사가 시행되었다면, 당국은 그 당시에 그 시설부지에 포함된 부동산들을 매수하였고, 그 대금도 지급이 된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합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업은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사업으로 총독부가 그 공사 소요경비를 보조하고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여 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소류지의 설치공사 역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총독부의 보조금으로 면 주관하에 시행되었다면,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그 소류지 설치공사를 실시한 당국은 그 당시에 그 시설부지에 포함된 부동산들을 매수하였고, 그 대금도 지급이 된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합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구 토지개량사업법(1970.1.12. 법률 제2199호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2조에의하여 폐지) 부칙 제3조 (나)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2.11.1. 선고 62다577 판결, 1980.9.24. 선고 79다2269 판결(공1980,13222)


【전문】

【원고, 상고인】

창원군 소송대리인 경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권현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3.7.8. 선고 92나74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2,3부동산(다만,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표시중 "(주소 1 생략)"는 "(주소 2 생략)"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은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는 1987.10.3. 사망하고 피고 1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등기소 1992.3.27. 접수 제10025호로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4부동산은 위 등기소 1941.2.24. 접수 제1517호로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위 등기소 1970.5.6. 접수 제7224호로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이 사건 제5,6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동인은 1958.8.16. 사망하여 피고 3이 그 상속인이 되었고, 이 사건 제7부동산은 위 등기소 1940.2.21. 접수 제2220호로서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위 등기소 1973.5.19. 접수 제14860호로 1946.10.3.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외 5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위 등기소 1973.8.1. 접수 제24502호로 1973.7.26.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주장 즉,“이 사건 부동산들은 1944년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토지개량령(1927.12. 제령 제16호, 개정 1943.3. 제령 제24호)과 같은 령 시행규칙(1928.5. 총령 제29호, 개정 1943.3. 총령 제85호)에 의하여 원고 군 진북면이 사업주체가 되어 10정보 미만의 소규모 토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위 같은 면 망곡리 몽리구역내의 답에 대한 수리안전을 위하여 총경비의 7할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3할은 몽리민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소류지(小溜池)조성공사를 할때에 정부에서 각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여 위 소류지의 제방 또는 하상으로 편입시킨 소규모지구에 속하는 토지들로서 그 때 국가 또는 원고 군 진북면의 소유로 되었던 것들인데, 위 조선토지개량령이 폐지되고 이에 대체하여 시행 공포된 토지개량사업법(1961.12.31. 법률 제948호, 1962.1.21. 시행) 부칙 제3조 (나)항의 “본법의 시행 당시 조선토지개량령 시행규칙에 의한 소규모사업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소규모지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또는 군에서 이양을 받아 유지 관리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1962.1.21. 자로 원고 군에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으므로,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 1은 이 사건 제1,2,3부동산에 관하여, 위 망 소외 3의 상속인인 피고 3은 이 사건 제5,6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날짜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제4부동산은 전소유자인 위 소외 2 앞으로, 이 사건 제7부동산은 전소유자인 위 망 소외 4 앞으로 각 등기되어 있을 때 원고에게 각 권리귀속이 된 것인데도, 그 이후에 위와 같이 피고 2, 피고 4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 2, 피고 4 앞으로 마쳐진 위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것이어서 피고 2는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4는 이 사건 제7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데 대하여, 원고 군 진북면이나 국가가 원고주장과 같이 1944년 당시 이 사건 부동산들을 그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8호증의 1,2(저수지대장)의 일부기재는 같은 호증에 위 소류지 공사의 착공 및 준공년도가 모두 1940년으로 기재되어 있어 1944년에 위 소류지가 조성되었다는 원고 자신의 주장이나 제1심 증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 원심 증인 소외 9의 각 증언과도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작성자나 작성시기 및 작성경위 등도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제9호증의 1의 기재와 위 증인들 및 제1심 증인 소외 10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위 갑제8호증의 1,2에 관하여 원심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의 기재가 그 판시와 같이 잘못되어 있고 그 작성자나 작성시기 및 작성경위 등도 분명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그 부분을 석명하여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문서인 위 갑제8호증의 1,2의 기재를 배척한 것은 심리를 미진하거나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갑제8호증의 1,2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3호증의 3,4,5,6,10,11,12, 갑제9호증의 1,2,3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11, 소외 7, 소외 8, 원심 증인 소외 9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일정 말기인 1943년경 당시 조선총독부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소위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소류지(小溜池)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일환으로 원고 군 진북면이 사업주체로서 1944년경 10정보 미만의 소규모 토지개량사업으로 위 같은 면 망곡리 몽리구역내의 답에 대한 수리안전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 및 그 인근토지를 시설부지로 하고, 총경비의 7할은 국고에서, 나머지 3할은 몽리민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류지(小溜池)를 축조한 후 1944.10.31.(다만, 이 사건 제5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달 21.)에는 이 사건 부동산들의 지목을 유지(이 사건 제1,5부동산), 제방(이 사건 제2,3,4,6부동산), 구거(이 사건 제7부동산)로 각 변경한 사실, 조선총독부가 위와 같이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업은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사업으로 총독부가 그 공사 소요경비를 보조하고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여 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소류지의 설치공사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총독부의 보조금으로 원고 군 진북면 주관하에 시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위 소류지 설치공사를 실시한 당국은 그 당시에 그 시설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하였고, 그 대금도 지급이 된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0.9.24. 선고 79다2269 판결 및 1962.11.1. 선고 62다577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는 증거의 취사판단으로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