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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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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6725 판결]

【판시사항】

원고의 주장사실을 적절히 석명치 아니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에 대한 갑의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 하여 그 양수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을의 물품대금채권을 전전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을에 대한 수표금 등 채권으로 상계함으로써 물품대금채무는 소멸하였다고 다투고 있고, 실제로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자는 갑이 아니라 을인 사실을 인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가 갑이 피고에게 물품을 직접 공급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주장 외에 을이 피고에게 물품을 직접 공급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은 갑으로부터 전전양수하였다는 주장도 포함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석명을 하고 그러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을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을로부터 갑에게, 갑으로부터 원고에게 적법히 양도되었는지, 을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적법히 소멸되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18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창화철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대연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경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 8. 17. 선고 93나112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주식회사 화동(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이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3호증의 1,2(각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에 관하여, 을제4호증(인증서), 을제5호증(채권양도통지서)의 각 기재와 증인 1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한 자는 소외 회사가 아니고 소외 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하여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자는 소외 1인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그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 청구는 이유 없다 하여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양수금청구소송을 함에 있어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자가 소외회사라고 주장하고 있었기는 하지만,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위 갑제3호증의 1,2(세금계산서)는 소외 1이 피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인데 다만 위 물품을 납품받으면서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시하지 아니하여 공급자가 소외 회사로 되어 있는 위 세금계산서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위 소외 1이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소외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을제4,5호증을 제출하였고, 이어 소외 회사는 위 소외 1로부터 양수한 위 채권 중 금 18,212,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1992. 12. 24. 피고에게 통지하였는데, 한편, 피고는 위 소외 1에 대하여 수표금 및 약속어음금(18,000,000원)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이를 피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피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전전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투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기록 129정 이하 피고 제출의 1994.2.19. 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 자신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전전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더욱이 원심이 위 소외 1이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소외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는 취지의 위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 등을 들어 피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는 자는 소외 주식회사 화동이 아니고 소외 1인 사실을 인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마땅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직접 공급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주장 외에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직접 공급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소외 회사로부터 전전양수하였다는 주장도 포함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석명을 하고 그러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위 소외 1로부터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적법히 양도되었는지,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적법히 소멸되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간단히 배척한 조치에는 필경 원고의 주장사실을 적절히 석명치 아니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