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11460 판결]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이 자산의 유상양도인지 여부

【판결요지】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민법 제262조,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5.29. 선고 84누97 판결, 1987.9.8. 선고 87누516 판결, 1991.12.24. 선고 91누978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7.12. 선고 94구4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91.12.24. 선고 91누9787
판결; 1984.5.29. 선고 84누9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등과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각 지분권이전등기는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유상양도라고 볼 수 없고, 상호 지분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시가 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소유하게 된 부분의 위치에 따라 시가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다면서, 원고등과 위 소외 1 사이의 상호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