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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2716 판결]

【판시사항】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추정력

【판결요지】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9.17. 법률 제1657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추정력을 깨기 위하여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의 토지대장 명의변경에 있어 원인증서인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64.9.17. 법률 제1657호, 실효) 제10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전원합의체 판결(공1987,1703), 1989.11.28. 선고 88다카29115 판결(공1990,125), 1991.10.8. 선고 91다4874 판결(공1991,267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7.22. 선고 93나382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또한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추정력을 깨기 위하여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의 토지대장 명의변경에 있어 원인증서인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당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판결; 1989.11.28. 선고 88다카29115 판결; 1991.10.8. 선고 91다487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상 소요된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본 조치 또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