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11712 판결]

【판시사항】

토사석 채취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한 토지소유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타인에게 토사석을 채취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하였고 그 기간도 1년이상이며 임대토지의 면적도 넓은데다가 그 대가도 금 180,000,000원에 달하는 비교적 고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토지의 소유자가 부동산임대를 위한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등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아니하며 종전에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4.9. 선고 90누7388 판결(공1991,139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8.11. 선고 94구8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주소를 인천시에 두고 숙박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1990. 11. 22. 그 소유의 전북 (주소 생략)외 10필지 약 15,000여 평을 소외인(○○산업 대표)에게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1991. 12. 30.에 이르기까지 위 토지에서 토사석을 채취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 80,000,000원을, 1991. 1. 5. 잔금으로 금 10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는데 피고가 1993. 3. 16.이를 골재의 소매행위로 보아 199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21,6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1993. 6. 16.이를 토사석채취를 위한 토지의 임대로 보아 2기분으로 나누어 감액경정처분을 한 사실과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토지를 임대한 것은 그 주장과 같이 잡종지인 토지를 농지로 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토사석채취를 위한 필요한 부수절차의 하나로 위 토지중 잡종지인 같은 리 914의 10 및 914의 11 토지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1990. 11. 22.부터 1991. 2. 28.까지로 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데 불과한 사실을 인정하고나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타인에게 토사석을 채취하게 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임대하였고 그 기간도 1년이상이며 임대토지의 면적도 넓은데다가 그 대가도 금 180,000,000원에 달하는 비교적 고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부동산임대를 위한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등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아니하며 종전에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다음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는 바, 위와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적시하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토사석채취를 위한 토지의 임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