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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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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8356 판결]

【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공시송달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규정의 취지와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협의성립이 의제되면 사업시행자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편, 권리자는 이에 불복할 방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공시송달의 실시는 소유권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주소지로 보상협의요청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사유 이외에도, 소유권자의 주민등록표 등을 통하여 그 주소 또는 거소지를 추적하여 보아도 이를 확실히 알 수 없고, 소유권자의 최종 주민등록지의 이장 또는 동장으로부터 소재불명임을 확인받은 때에만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자의 주민등록표 등을 통하여 그 주소 또는 거소지를 추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등기부상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소유권자의 거주확인서 또는 소재불명확인서의 발급을 의뢰하고 그 동장으로부터 소유권자의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참조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누600 판결(공1988,361), 1990.12.26. 선고 90다카25833 판결(공1991,633), 1991.6.28. 선고 91다254 판결(공1991,202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9.2. 선고 94나54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하여 협의를 행하고자 할 경우 토지등의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협의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은 공시송달승인을 신청하는 서류에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한 토지등의 소유권자의 최종 주민등록지의 이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소재불명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그 토지 등을 관할하는 도지사등의 승인을 받아 공시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와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협의성립이 의제되면 사업시행자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편, 권리자는 이에 불복할 방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시송달의 실시는 소유권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주소지로 보상협의요청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사유 이외에도, 소유권자의 주민등록표 등을 통하여 그 주소 또는 거소지를 추적하여 보아도 이를 확실히 알 수 없고, 소유권자의 최종 주민등록지의 이장 또는 동장으로부터 소재불명임을 확인받은 때에만 할 수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91.6.28. 선고 91다254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자의 주민등록표 등을 통하여 그 주소 또는 거소지를 추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등기부상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소유권자의 거주확인서 또는 소재불명확인서의 발급을 의뢰하고 그 동장으로부터 소유권자의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가 그 등기부상의 주소인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에서 (주소 2 생략)으로 전출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도, 피고 예하 그 판시 부대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협의를 위하여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협의요청서 등을 송달한 결과 송달불능이 되자, 원고의 주민등록표 등을 통한 주소를 추적하여 원고의 최종 주민등록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위 등기부상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그 등기부상 주소를 원고의 주소지로 표시하여 원고에 대한 거주확인서 또는 소재불명확인서의 발급을 의뢰하고 위 동장으로부터 원고의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만을 받고서는 바로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다면, 피고의 위 공시송달은 특례법 소정의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것이고, 결국 위와 같은 공시송달에 의한 원·피고 사이의 협의는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특례법 제6조 소정의 공시송달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