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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10330 판결]

【판시사항】

가.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나. 수시부과처분이 있었거나 그 수시부과사유가 있은 경우,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거나 정부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
다. 납세의무자의 폐업신고일을 소득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도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가 없으나, 이 때의 부과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 중간예납,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의 기간 및 기한은 그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이란 당해 소득금액이 있은 해의 다음해 5.1.부터 5.31.까지이므로,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과세년도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다음날인 다음해 6.1.부터 5년간이 된다.
나.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를 과세년도로 하여서 그 과세년도 종료일에 성립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 및 정부의 결정에 의해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수시부과처분은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미리 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까지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수시부과에 의해 결정된 과세표준은 과세년도 종료 후의 신고와 결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통산되는 것이므로, 수시부과처분이 있었거나 그 수시부과할 사유가 있은 경우라고 하여서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거나 정부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다.
다. 납세의무자의 폐업신고일을 소득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6조의2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00조, 제116조
나.다. 소득세법 제125조, 같은법시행령 제182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15. 선고 92구14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도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가 없으나, 이때의 부과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 중간예납,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의 기간 및 기한은 위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이란 당해 소득금액이 있은 해의 다음해 5.1.부터 5.31.까지이므로,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과세연도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다음날인 다음해 6.1.부터 5년간이 된다.
그리고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를 과세연도로 하여서 그 과세연도 종료일(12.31.)에 성립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 및 정부의 결정에 의해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수시부과처분은 위와 같이 하여서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미리 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까지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수시부과에 의해 결정된 과세표준은 과세연도 종료후의 신고와 결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통산되는 것이므로, 수시부과처분이 있었거나 그 수시부과할 사유가 있은 경우라고 하여서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거나 정부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5.11.30.에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수시부과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1985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성립하는 소득세등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가 그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확신고기한 도과전에 부과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그 신고기한 다음날인 1986.6.1.부터 비로소 부과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폐업신고일로부터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이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고서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관계규정을 오해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원심은 원고가 소득세법 제194조에 의하여 폐업신고와 동시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위 규정은 폐업사실의 신고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폐업시에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