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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12206 판결]

【판시사항】

상속인이 전치절차 중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로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송수계신청을 한 경우, 법원의 처리 방법

【판결요지】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후 사망하였고 그 사망 사실을 모르는 국세심판소장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문에 사망한 피상속인을 청구인으로 표시하였으며 그 상속인들이 기각결정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망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상속인들 명의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면, 비록 전치절차 중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소를 제기한 사람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소송수계신청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여 그 청구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21조, 제21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10.8. 선고 74다834 판결(공1974,8072), 1979.7.24. 자 79마173 결정(공1979,12152), 1983.12.27. 선고 82다146 판결(공1984,31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27. 선고 92구101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는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인 1992.4.28. 위 소외 1 명의로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위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 1, 원고 2가 1992.9.21.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으나 처음부터 부적법한 이 사건 소에 있어서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소외 망 서진섭은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쳐 1991.12.30.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후 1992.3.10. 사망하였고, 위 사망사실을 모르는 국세심판소장은 1992.3.18.자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문에 사망한 위 서진섭을 청구인으로 표시하였으며, 위 서진섭의 상속인들인 서승우, 서승원는 위 기각결정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1992.4.28. 위 서진섭 명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1992.9.21. 위 서승우, 서승원의 명의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한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비록 전치절차 중에 사망한 서진섭의 명의로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람들은 위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서승우, 서승원의 소송수계신청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청구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내세우는 당원의 결정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의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확정 및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