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취득시효 완성 후의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이나 점용료 납부를 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46097 판결(공1993상,588), 1993.8.27. 선고 93다21330 판결(공1993하,2627), 1993.11.26. 선고 93다30013 판결(공1994상,196), 1994.9.9. 선고 93다49918 판결(공1994하,2601), 1994.10.25. 선고 94다35398 판결(공1994하,3107)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성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5.25. 선고 94나11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당원 1992.12.22. 선고 92다 46097 판결; 1993.11.26. 선고 93다 30013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없이 여러차례에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데까지 나아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3.8.27.선고 93다 21330 판결, 1994.9.9.선고 93다 4991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이 1959.8.10.부터 본래 하천부지로서 국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그 장남인 원고가 1982.1.9. 위 소외인을 상속하고 점유를 계속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 경작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89.3.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용허가를 신청하고 1986.부터 1988.까지 이를 무단점용한 데 대한 변상금 362,560원을 납부하였으며, 1989.4.경 그 무렵부터 1993.12.31.까지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 소외 1 및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1959.8.10.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1979.8.10.이 경과함으로써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이나, 점용료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까지 납부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3.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터잡은 것으로 보여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