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0952 판결]
【판시사항】
이자제한법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임의지급한 경우 그 반환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이자제한법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그 이자의 지급을 무효라고 하여 다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422,423 판결(공1988,132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3.30. 선고 93나74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자제한법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그 이자의 지급을 무효라고 하여 다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422,423 판결 참조), 설사 원심이 이자제한법 소정 이율을 초과하여 그 이자의 일부를 계산하였다 하여도,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청구금원을 이자로 지급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그 초과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밖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 밖의 상고이유는 모두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