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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7. 9. 22. 자 2017모2521 결정]

【판시사항】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 상소를 하지 못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종지한 날(=원칙적으로 그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2. 14.자 2005모21 결정, 대법원 2016. 7. 29.자 2015모1991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청주지법 2017. 8. 16.자 2017로3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제3항).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로써 상소를 하지 못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종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29.자 2015모1991 결정 참조). 따라서 그날부터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권회복청구와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그 상소권회복청구는 방식을 위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14.자 2005모21 결정 등 참조).
원심은, 재항고인이 2017. 5. 22.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판결인 금고 6월의 형의 집행에 의하여 청주교도소에 수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재항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위와 같은 형의 집행에 의하여 교도소에 수용된 날 위 대상판결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2017. 6. 2.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