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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9365 판결]

【판시사항】

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중간이자공제의 적법성
나.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시 향후 예상소득에 관하여 증명을 요하는 정도
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전역 후 예상소득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항공기 및 선박고급승무원"(1991년도판 분류)의 임금이 아닌 "항공기조종사, 항공사 및 비행기관사"(1990년도판 분류)의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 향후의 예상소득에관한 증명은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가 전역한 후 민간 항공사의 조종사로 취업하였을 때의 예상소득을 추정하면서, 1991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직종분류의 기준이 된 경제기획원 발행의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1974년 제3차 개정판)에 의하면 분류번호 04번의 "항공기 및 선박고급승무원"의 직무내용에 피해자의 업무내용과는 판이한 선박 및 호버크래프트의 지휘 및 항해, 선상에서 기관실 활동의 지휘 및 감독, 해상활동 및 필수품 또는 기계 검사, 정박중인 화물선의 복구 및 보수작업을 지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이 당원에 현저하다면, 원심이 1991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분류번호 04번의 "항공기 및 선박고급승무원"의 임금에 의하지 아니하고 1990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분류번호 041번의 "항공기조종사, 항공사 및 비행기관사"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은 수긍이 간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763조(제393조)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6.28. 선고 87다카1858 판결(공1988,1114) / 나. 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36175 판결(공1993상,116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호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5.25. 선고 92나14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8.6.28. 선고 87다카1858 판결 참조).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공군의 경우 임관시 주특기가 비행조종으로 분류되는 자에게는 전역 및 타 특기로 전환시까지 비행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망 소외인도 이 사고로 사망할 당시 공군 ○○○○부대의 팬텀기 후방석 전투기 조종사로 일선에서 상시대기조종사로 근무하면서 비행수당으로 매월 금 407,000원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후에도 계속 팬텀기 후방석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하리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위 소외인에 대한 위 비행수당의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비행수당을 일실이익에 포함시킨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호봉 및 수당체계변동 등으로 증가될 임금수익에 대한 일실손해는 통상손해라고 판시하면서 위 망 소외인과 같은 직급에 대하여 인상 조정된 봉급 및 각종 수당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옳고, 공무원보수규정에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근속가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원심판단에 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은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3.12. 선고 92다3617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군 ○○○○부대 공군소령으로 근무 중 이 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 망인이 전역한 후 민간 항공사의 조종사로 취업하였을 때의 예상소득을 추정하면서 1991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배척하고 1990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분류번호 041번의 “항공기 조종사, 항공사 및 비행기관사” 중 10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임금을 기초로 하였다.
그런데 1991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직종분류의 기준이 된 경제기획원발행의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1974년 제3차 개정판)에 의하면 분류번호 04번의 "항공기 및 선박고급승무원"의 직무내용에 위 망인의 업무내용과는 판이한 선박 및 호버크래프트의 지휘 및 항해, 선상에서 기관실 활동의 지휘 및 감독, 해상활동 및 필수품 또는 기계 검사, 정박중인 화물선의 복구및 보수작업을 지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이 당원에 현저한바, 사정이 이와같다면 위 1991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분류번호 04번의 "항공기 및선박고급승무원"의 임금에 의하지 아니하고 1990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분류번호 041번의 "항공기조종사, 항공사 및 비행기관사"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 위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