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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4. 9. 27. 선고 92누19538 판결]

【판시사항】

부가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명부상 자의 명의로 등재한 경우, 자가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하여 향후 세무관서 등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주식보유나 양도대가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그 명의신탁에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식을 그 부가 취득하여 주주명부상으로만 원고 명의로 등재한 것으로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의 입증을 살펴본 다음에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가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을 들어 향후 세무관서 등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주식의 보유나 양도대가를 실질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입증에 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명의신탁행위에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3.23. 선고 92누17754 판결(공1993상,1321), 1994.2.22. 선고 93누20900 판결(공1994상,112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12. 선고 91구250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명부상 원고명의로 등재함에 있어 원고와의 의사연락도 없이 임의로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위 소외인의 아들로서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이들 사이의 재산의 양도는 증여로 보게 되어 있는바, 원고가 위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향후 세무관서 등에 대하여 수탁주식의 보유나 그 양도대가를 실질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기하여 보면 위 명의신탁은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직접 양도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명의신탁행위를 함에 있어 증여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아버지가 취득하여 주주명부상으로만 원고명의로 등재한 것으로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의 입증을 살펴본 다음에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을 들어 향후 세무관서 등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위 주식의 보유나 그 양도대가를 실질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입증에 대하여는 살펴보지 아니한 채 위 명의신탁행위에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