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누174 판결(공1984,18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28. 선고 93구100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것을 가리켜 소론과 같이 과세권자의 과세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외 대림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거쳐 한 세액면제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보를 보내는 한편 소외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을 징수한 것을 가지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와 유사한 세무관청의 대외적인 의견의 표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그 자신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및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