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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6673 판결]

【판시사항】

납세자에게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었고 여러 차례 부동산을 매도한 실적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의 일부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납세자에게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등의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었고 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매도한 실적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납세자가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795 판결(공1986,267), 1991.3.27. 선고 90누10018 판결(공1991,1308) , 1991.7.12. 선고 91누2106 판결(공1991,218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0. 선고 93구76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80.경부터 1983.경까지 전기제품소매업체와 전문음식점을 경영하여 왔고, 또 그 무렵부터 1990.경까지 아버지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기공사업체를 경영하면서, 1981.에는 세무관서에 사업소득으로 금 20,500,000원을 신고하고, 1989.경에도 근로소득으로 금 3,990,000원을 신고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계속하여 얻어 온 사실, 또한 1988.6.10. 임야 1필지를 대금 37,500,000원에, 1989.11.1. 대지 1필지를 대금 4,300,000원에 각 양도하고, 같은 해 12.11. 대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으로 금 37,039,000원을 지급받기도 하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사고 팔았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었고 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매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판시 부동산을 취득할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가 판시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의 일부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였다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