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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5489 판결]

【판시사항】

법령상 제한지역 외에서의 토석채취 허가신청을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여부

【판결요지】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토석채취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토석채취허가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산림법(1990.1.13. 법률 제4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7767 판결(공1992,1607), 1992.10.27. 선고 92누2745 판결(공1993상,1474), 1992.11.10. 선고 92누1025 판결(공1993상,12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아산군수

【환송전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14.선고 89구81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토석채취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토석채취허가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11.10. 선고 92누102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신청대상임야의 지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