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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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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58431 판결]

【판시사항】

어떤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쌍방이 각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상실 여부

【판결요지】

갑· 을 사이에 결손금배상채무의 액수를 확정하는 합의가 있은 후 갑은 합의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을은 착오에 의하여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각기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 합의에 각각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갑 을 쌍방이 모두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합의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1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4130,4147 판결(공1992,225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생필체인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진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0.22. 선고 92나19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금 128,237,747원을 배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착오에 의하여 원고와의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할 액수를 금 66,200,000원으로 확정하는 1985.1.20.자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합의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소론과 같이 원고는 위 1985.1.20.자 합의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들은 착오에 의하여 위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알 수 있으나, 위 합의에 각각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와 피고들 쌍방이 모두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합의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소론은 이유 없다.
또 원고와 피고들 어느 일방이 1985.1.20.자 합의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청약을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였거나 쌍방이 일치된 내용으로 위 합의의 효력을 상실키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위 합의의 효력을 상실키로 쌍방의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면, 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합의 이후에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는 서로 그 확정된 결손금이 실제보다 많거나 적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에게 그 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새로이 결손금을 확정해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원고가 감액 주장을 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합의를 들어 그 주장을 거부하였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합의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