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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22463 판결]

【판시사항】

전적처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의 운전기사들 전원이 입사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였고, 단체협약에 의하면 조합원의 제반 인사문제는 회사의 전권사항으로 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원에게 이동보직을 명할 수 있고 담당직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위 명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전적처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5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4918 판결(공1989,892), 1993.1.26. 선고 92다11695 판결(공1993상,854), 1993.1.26. 선고 92누8200 판결(공1993상,86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현대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17. 선고 92구263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뒤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한다)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전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전적처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동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은 원심이 이를 각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원심은, 운수사업의 일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양도대상이 된 당해 차량에 전속배치된 운전기사들은 각자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양수회사에게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이전된다는 것이 광주시내버스 운수업계의 관행이고, 이 사건 전적처분도 이러한 관행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관행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과 같이 원고들을 포함한 참가인 회사의 운전기사들 전원이 입사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였고, 단체협약에 의하면 조합원의 제반 인사문제는 참가인 회사의 전권사항으로 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원에게 이동보직을 명할 수 있고 담당직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위 명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과 같은 전적처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