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하고 전체의 실지거래가액만이 확인되는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은 그 입법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한 경우로서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그 가액의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기준시가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인바, 매도인이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전체 임야를 각 필지별 가치의 우열을 구분, 특정함이 없이 전체로서의 거래가액을 정한 것이라면 이 사건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은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6항,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848 판결(공1992,191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1. 선고 92구48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3.3. 이 사건 임야 10필지 등 14필지의 임야를 그 필지별 가치의 우열을 구분, 특정함이 없이 그 전체가격을 금 3,049,704,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그 매수인이 실제로는 이 사건 임야 등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던 소외 광능레저개발주식회사였으나 그 매도 당시 소외 회사는 설립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매매 토지전체에 대하여 소외 회사 설립을 주도하고 있던 소외 1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이 사건 임야는 소외 회사가 설립된 후 직접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나머지 임야는 위 소외인 외 14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키로 약정한 다음, 위 소외인으로부터 1989.4.17.경까지 소외 회사 주주납입금으로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소외 회사가 1989.4.7. 설립등기를 마치자 1989.5.1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해 5.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이 위 소외인 명의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은 소외회사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사실 인정과 이에 따른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은 그 입법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볼때, 토지와 건물등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한 경우로서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그 가액의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기준시가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인바(당원 1992.5.12.선고 91누1084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전체 임야를 각 필지별 가치의 우열을 구분, 특정함이 없이 전체로서의 거래가액을 정한 것이라면 이 사건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은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은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