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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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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판시사항】

피해자가 지급받은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 제11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9.10. 선고 93다10651 판결(공1993하,2730), 1993.12.21. 선고 93다34091 판결(공1994상,49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성신양회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기배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12.23. 선고 93나16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당원 1993.12.21. 선고 93다34091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1990.10.부터 1992.4.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및 상여금은 원고의 일실이익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지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기간의 원고의 일실이익손해를 인용한 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