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23305 판결]

【판시사항】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상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도록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상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도록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 한 사례.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누432 판결(공1988,180), 1994.1.14. 선고 93누15946 판결(공1994,상.74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12. 선고 93구34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2.5.27. 취득하여 1991.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5의 5 대 332.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3.12.29. 도시계획법상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었고, 일반주거지역, 제2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면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역 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인접토지인 같은 동 1195의 3, 1195의 6 토지와 공동으로만 개발하도록 도시설계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인접토지의 소유자들과 공동개발을 위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그들이 공동개발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접토지 소유자들이 공동개발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이상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법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됨으로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부칙 제3항에 따라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1991.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예정결정기간 동안 나머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