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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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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32316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의 매도인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된 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을로부터 건물 전체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을이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건물 중 시유지 지상의 건물 부분에 대한 건물 소유자로서의 권리신고와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동의서를 제출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등재되고 갑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위 건물 부분이 위 조합에 의하여 철거되었다면 도시재개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건물 전체의 소유권이 이전된 때에 을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는 갑에게 이전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을은 갑에게 그 조합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도시재개발법 제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5.21. 선고 92나366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 중 판시 ㈐부분은 물리적 구조나 그 사용방법(출입방법), 기능 및 거래의 관점에서 그 자체로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고 본체부분 건물에 부합되어 이 사건 건물을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피고 1의 오기로 보인다)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판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공기영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판시와 같이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1990.8.28.에 피고 공기영이 판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이 사건 건물 중 시유지 지상의 판시 ㈏, ㈐건물 부분에 대한 건물 소유자로서의 권리신고와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동의서를 제출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등재되고 원고가 그 해 10.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위 ㈐부분은 1992.12.16. 위 조합에 의하여 철거되었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공기영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아무런 약정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 바, 도시재개발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인가가 있는 경우에 그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위 법조 제2항은 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시행자와 권리자가 행하거나 시행자와 권리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소유권이 이전된 1990.10.20.에 피고 공기영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는 원고들에게 이전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피고 공기영은 원고들에게 그 조합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 또한 이러한 취지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