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법인세 수정신고기간 경과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법인세 수정신고기간 경과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제91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누638 판결(공1986,6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삼선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상고인】
시흥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9. 선고 92구37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관리인으로 있는 소외 정리회사는 1986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 85,102,467원을 공제받고, 1987사업연도에 특정설비투자세액 16,500,000원과 인력개발비세액 5,418,780원을 각 공제받았으나, 1986사업연도로부터 1989사업연도에 이르기까지 위 정리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없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하였고, 1990사업연도 결산시 처분가능한 이익으로 813,740,513원이 발생하였으나 위 정리회사의 경리실무담당자가 교체되고, 그 외부감사인도 교체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을 간과한 채, 위 이익금 중 18,871,510원은 이익준비금으로, 188,715,063원은 배당금으로 각 처분하고, 나머지 606,153,940원은 미처분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으로 확정하여 그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뒤 1990사업연도의 법인세 수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여 위 공제세액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인 1992.2.21. 미처분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중 109,567,837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를 미처분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으로 수정하고 이를 신고한 것이라면 위 정리회사는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