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토지분할신청 내용에 대한 지적 소관청의 실질심사권 유무
【판결요지】
지적 관계법령에 지적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토지분할신청 내용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분할신청을 하여 온 경우에는 신청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신청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닌 이상 지적 소관청은 신청 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줄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지적법 제1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3.23. 선고 91누8968 판결(공1993상,1302), 1994.1.14. 선고 93누19023 판결(공1994상,73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6. 선고 93구27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적관계법령을 살펴보아도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토지분할신청내용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분할신청을 하여 온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신청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닌 이상 지적소관청은 그 신청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3.3.23. 선고 91누896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