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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등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529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김성환)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3가합91837 판결

【변론종결】

2015. 5.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1, 피고 2 회사는 각자 3,000,000원 이에 대하여 2014. 1. 13.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3, 피고 4 회사는 각자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3.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 2 회사는 □□일보 사회 A11면 우측 하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과 같은 활자체 및 크기로 표시하고 그 아래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로 1회 게재하라.
피고 4 회사는 ◇◇일보 9면 우측 하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과 같은 활자체 및 크기로 표시하고 그 아래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로 1회 게재하라.
다. 피고 2 회사, 피고 4 회사나 위 나.항 기간 이내에 같은 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1, 피고 2 회사는 각자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3, 피고 4 회사는 각자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 2 회사는 □□일보 사회 A11면 우측 하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0급 명조체 활자로, 그 아래에 별지5 정정보도문 기재 내용을 12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하라.
피고 4 회사는 ◇◇일보 9면 우측 하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0급 명조체 활자로, 그 아래에 별지6 정정보도문 기재 내용을 12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하라.
다. 피고 2 회사, 피고 4 회사나 위 나.항 기재 기간 이내에 같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9, 10, 16, 23, 24, 25, 26, 29, 33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 원고는 2011.경부터 2012. 3. 19.경까지 소외 1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다.
○ 피고 2 회사는 일간신문 ‘□□일보’를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1은 피고 2 회사 소속 기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일보 기사를 작성하였다.
○ 피고 4 회사는 일간신문 ‘◇◇일보’를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3은 피고 4 회사 소속 기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일보 기사를 작성하였다.
[2]
○ 피고 2 회사는 2011. 7. 13. □□일보 사회 A11면에「국회 性추문 어느 정도기에 국회의장까지 나섰나」라는 제목과「뽀뽀괴담·택시괴담에 보좌관이 비서 성폭행說… 구체적 정황·실명 거론, 朴의장 "사실 확인하라"」라는 부제목 하에 [… 국회와 관련한 성(性) 추문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최근 수도권 여당 C의원실에서 유부남 보좌관이 미혼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여비서는 그만뒀고, 보좌관은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3 기재 대상기사(이하 ‘□□일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 피고 4 회사는 2011. 7. 13. ◇◇일보 9면에「국회 무더기 성추문 파문」이라는 제목과 「모 의원 택시 애정행각 보좌관 여비서 성폭행 등 국회의장, 사실확인 지시」라는 부제목 하에 [… 지난 6월 초엔 수도권 S의원실의 유부남 보좌관이 미혼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소문이 의원회관에 퍼졌다. 여비서는 그만뒀고, 보좌관은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명했다는 후문. …]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4 기재 대상기사(이하 ‘◇◇일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 □□일보 기사와 ◇◇일보 기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에 게재된 위 소문은 실제로 국회 내에서 상당한 범위로 퍼져 있었다.
[3]
○ 원고는 2011. 7. 15. "다른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하는 보좌관들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2011. 6. 22.경부터 24.경까지 ‘원고가 같은 의원실에 근무하는 여비서를 성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온 쪽지와 국회의원 보좌진 내부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위 소외 2, 소외 3, 소외 4를 고소하였다.
○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약10155호로 각 벌금 2,000,000원, 500,000원,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 원고는 위 고소 당시 피고 1이 □□일보 기사를 작성·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피고도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2012. 7. 6. 피고 1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원고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2. 8. 28.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초재4233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30. 기각되었다.
[4]
○ 원고는 2011. 6.경 소외 1 국회의원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여비서 소외 5를 성폭행하지 않았고, 그러한 소문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명하지도 않았다.
○ 소외 5는 소외 1 국회의원실에서 여비서로 근무하다가 2011. 6. 13. 사직하였다.
○ 2011. 6. 13.부터 2011. 7. 12.까지 "수도권 여당 국회의원실"(총 76개)에서 면직된 여비서는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5명이고, 소외 5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재임명되거나 재등록되었다. "수도권 S국회의원실"(총 7개)에서 면직된 여비서는 소외 5가 유일하다.
○ 국회의장이 2011. 6.경 국회 성추문에 관하여 사실확인을 지시한 바는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수도권 여당 의원실에서 유부남 보좌관이 미혼 여비서를 성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 2 회사, 피고 1에 대하여 각자 50,000,000원의 지급을, 피고 4 회사, 피고 3에 대하여 각자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2 회사, 피고 4 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764조에 따라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하여 별지5, 별지6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와 그 이행의 간접강제를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기사는 국회 내에서 돌고 있는 소문에 관하여 그와 같은 소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일 뿐 그 소문의 내용이 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설령 이 사건 각 기사가 그와 같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기사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에 따른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원고로 특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이나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사실 적시
1)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도내용으로 인한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2항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내용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진실한지, 거기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 보도내용에 인용된 소문 등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그 신빙성 등에 비추어 암시된 사실이 무엇이고,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러한 소문, 제3자의 말 등의 존부에 대한 심리·판단만으로 바로 이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2) □□일보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목 : "국회 性추문…", △부제목 : …보좌관이 비서 성폭행說 … 구체적 정황·실명 거론, 朴의장 "사실확인하라", △일시 : 최근, △장소 : 수도권 여당 C 의원실에서, △가해자 : 유부남 보좌관, △피해자 : 미혼 여비서, △행위 : 성폭행, △여비서가 그만두었다, △보좌관은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명하였다, △국회의장의 사실확인 지시 등이다.
□□일보 기사는 일시에 관하여 ‘최근’이라고 하였는데, 같은 기사에 있는 나머지 성추문 4건의 날짜를 "지난 4월", "지난 5월" "최근", "지난 해"라고 특정하였고, 위 기사의 작성일이 2011. 7. 13.임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최근’은 2011. 6.경으로 읽힌다.
◇◇일보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목 : "국회 무더기 성추문 파문", △부제목 : …보좌관 여비서 성폭행… 국회의장, 사실확인 지시, △일시 : 지난 6월 초, △가해자 : 수도권 S의원실의 유부남 보좌관, △피해자 : 미혼 여비서, △행위 : 성폭행, △여비서가 그만두었다, △보좌관은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명하였다, △국회의장의 사실확인 지시 등이다.
3) 이 사건 각 기사는 국회에 떠도는 소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위와 같이 제목을 "국회 성추문, …보좌관 비서 성폭행…"로 기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성폭행" 부분에 이목을 집중하게 한다. 이 사건 각 기사는 5건씩 성추문 소문에 관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데, 부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좌관 여비서 폭행’이 가장 자극적이고 본문 내용의 구체성 정도 또한 가장 강하다.
이 사건 각 기사는 일시, 장소, 가해자, 피해자, 성폭행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여비서가 그만두었고, 보좌관이 관계를 가졌다고 해명하였으며, 국회의장의 사실확인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적 주장을 추가하여 성폭행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보좌관의 해명을 적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보좌관과 여비서 사이에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단지 합의하여 성적 관계를 가졌는지만의 문제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기사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피해자 특정
1)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에 있어 피해자의 특정은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을 보면, "수도권 여당 C의원실 유부남 보좌관, 미혼 여비서", "수도권 S의원실 유부남 보좌관, 미혼 여비서"로 익명처리를 하고 있긴 하나, 그들의 직업과 소속이 특정되어 있고, 2011. 6.경에 미혼 여비서가 그만두었다고 적시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근무자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 특히 수도권 여당 국회의원실 직원들이나 수도권 S국회의원실 직원들 및 당사자와 같은 층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2011. 6. 13.부터 2011. 7. 12.까지 해당 국회의원실에서 그만둔 유일한 여비서가 소외 1 국회의원실의 소외 5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보좌관(2인)을 보좌진(9인)으로 보더라도 여성과 미혼남을 제외하면 그 범위가 더욱 제한되어, 결국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언급된 "보좌관"이 원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기사에 언급된 "보좌관"은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허위성
원고가 2011. 6.경 소외 1 국회의원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여비서 소외 5를 성폭행한 적이 없고,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명하지도 않았으며, 국회의장이 국회 성추분에 관하여 사실확인을 지시한 바가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제1호증의 2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여비서인 소외 5에게 성희롱으로 인식될 수 있는 얘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기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행"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성희롱에 관하여 "성폭행"을 암시하는 것은 정황의 과장을 넘어선 사실관계 왜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라. 위법성 조각
피고 3, 피고 4 회사는, ◇◇일보 기사는 공익성 및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1) 언론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2)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 피고 3은 "국회의장실 소외 10 ○○수석과 다른 국회의원실 보좌관들과 전화통화하여 소문을 청취한 후 기사화하였고 소문의 주인공이 소외 1 의원실 보좌관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름을 알 수 없어, 원고에게서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장실 소외 10 ○○수석과 다른 국회의원실 보좌관들이 소문의 진상을 확인할 만한 지위에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그들이 소문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 소외 1 국회의원실 보좌진들이 적극적으로 소문의 진위를 직접 해명하거나 당사자가 해명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을 상황으로 보이고, 피고 3이 소외 1 국회의원실과 전화통화하여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3은 이러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
■ ◇◇일보 기사는 "보좌관이 여비서를 성폭행하였고, 여비서는 사직하였으며, 보좌관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명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성범죄에 해당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매우 심하다. 한편으로 이러한 보도가 추가적인 사실확인 없이 속보를 요할 만큼 시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 3이 기사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법성조각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
1) 손해배상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에 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각 기사는 보좌관의 여비서 성폭행 사건 그 자체를 다룬 것이 아니라, 국회 내에 떠돌고 있는 성추문과 관련된 여러 건의 소문의 존재를 다루었다. 이에 따라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건의 소문을 모두 짤막하게 다루고 이를 무작위의 순서대로 열거하는 방법을 취하면서 소문의 당사자들에 대하여는 모두 영문자를 통하여 익명 처리를 하였다.
■ 위와 같은 소문들에 대하여 이미 국회의장에게 보고가 이루어졌고, 국회의장은 소문에 대한 사실확인을 지시하는 한편 수시로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이 사건 각 기사 마지막 부분에 있기는 하나, 이는 그 내용 자체로도 위와 같은 소문을 국회 차원에서 사실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업, 소속이나 2011. 6.경에 미혼 여비서가 그만두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언급된 "보좌관"이 원고임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국회 근무자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로 한정된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기사와 같은 취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소외 2, 소외 3, 소외 4와 합계 10,000,000원에 합의하였는데, 피고들의 위법성은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위법성보다는 약해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과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1, 피고 2 회사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3, 피고 4 회사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1, 피고 2 회사는 각자 3,000,000원, 피고 3, 피고 4 회사는 각자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 1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정정보도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2 회사, 피고 4 회사는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이 사건 각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정정보도 대상의 내용과 분량, 이 사건 각 기사 전체의 내용과 표현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 2 회사의 정정보도 의무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일보 사회 A11면 우측 하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과 같은 활자체 및 크기로 표시하고 그 아래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로 1회 게재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 4 회사의 정정보도 의무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일보 9면 우측 하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과 같은 활자체 및 크기로 표시하고 그 아래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로 1회 게재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2 회사, 피고 4 회사가 위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들이 각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간접강제를 명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에서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고의영(재판장) 임은하 남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