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甲 재단법인과 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약정을 체결하고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甲 법인의 사업진행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甲 법인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일부 금액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환수 조치할 것을 통보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환수 조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사업의 목적과 관련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 금액에 대하여 甲 법인에 환수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甲 재단법인과 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약정을 체결하고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甲 법인의 사업진행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甲 법인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일부 금액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환수 조치할 것을 통보한 사안이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및 위 운영약정에 따른 환수 조치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위반자가 그 행위로 실제 이득을 얻었는지 등과 무관하게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의 일종으로서, 甲 법인에 근무하였던 직원의 민원 제기에 따른 점검 결과 실제로 보조금 부당사용 내용이 적발된 점, 점검 과정에서 甲 법인의 원장이 해당 금액에 관하여 사업과 관련 없이 부당하게 지출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甲 법인이 환수 조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사업의 목적과 관련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 금액에 대하여 甲 법인에 환수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전문】
【원 고】
재단법인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 담당변호사 안현준)
【피 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근)
【변론종결】
2018.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5. 6.자 환수 조치에 따른 부정사용액 환급금 채무는 9,114,64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문화산업에 대한 기획·조정에 관한 사업,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2) 피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나. 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약정 체결
1) 원고는 2012. 3. 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연수과정: 3D 모션 그래픽전문가, 스마트기기앱 개발자, HD 영상제작, 디지털 영상제작, 비디오저널리스트, 융합콘텐츠제작 전문인력 양성, 융합문화기술품질경영 전문인력 양성, 게임콘텐츠융합■ 연수인원: 각 과정별 20명~30명■ 사업비: 정부지원금 560,000,000원, 자체부담금 300,000,000원■ 약정이행보증: 이행보증보험증권■ 약정취업률: 70% 이상■ 약정기간: 2012. 3. 8. ~ 2013. 8. 6.(수료 후 6개월 만료 시점)■ 총 연수기간: 2012. 3. 12. ~ 2012. 12. 31.
2) 이 사건 약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표준 운영약정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1조(사업목적)?이 사건 사업은 기업·사업주단체가 주도가 되어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이하 ‘연수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이를 취업으로 연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관계규정의 준수)?① 원고는 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및 청년 취업아카데미 세부운영지침(이하 ‘규정’이라 함)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주2)」, 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 약정에 따라 아카데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본 약정서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규정,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제4조(약정 위반에 대한 조치)?피고는 원고가 지도·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의·시정·약정해지 또는 운영기관 선정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원고는 피고의 제재조치를 수인하여야 한다.?제7조(지원금 지급방법)?① 피고는 약정 체결 후 약정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수생 명단이 확정된 세부운영계획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이후 연수과정별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수과정별로 각각 14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선지급한다.?② 원고는 연수생 모집 결과 취업아카데미 개시인원이 약정인원의 90% 이하(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일 경우에는 수정사업비 내역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피고는 수정사업비 승인 후 사업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사업비 정산 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원고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약정 체결 시 약정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정부지원금 약정 금액 중 잔액 30%는 아카데미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업률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단, 취업률 산정 시에는 연수생이 취업 후 3개월까지 고용이 유지된 경우로 한다.?⑤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취업률에 따라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1. 취업률 70% 이상 달성: 잔액 30% 지급(지원금 100% 지급)?2. 취업률 70% 미만 달성: 잔액 20% 지급(지원금 90% 지급)?3. 취업률 60% 미만 달성: 잔액 10% 지급(지원금 80% 지급)?4. 취업률 50% 미만 달성: 잔액 지급 없음?제8조(지원금 사용 및 관리)?① 원고는 정부지원금을 해당 취업아카데미 과정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1. 운영기관 자산의 취득?2. 참여대학 및 참여기업에 제공하는 현물 또는 현금?3.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4.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5. 기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항목?② 원고는 은행예금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정부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장부 등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9조(사업비 정산 및 환수)?① 사업비 정산은 정부지원금 최종 지급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하되, 피고가 지정한 전문 회계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③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 소요비용으로 정산하되 발생이자 등의 수익은 반환 조치한다.?⑤ 회계감사 결과 취업아카데미 운영과 관련 없는 사업집행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하며, 약정사항을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우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⑥ 원고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피고는 일방적으로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적정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원고로부터 환수 조치할 수 있다.?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증빙서류 포함)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2. 지원금을 취업아카데미 운영 사업비(사업비 사용계획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3.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다. 원고의 보조금 수령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 9.부터 2012. 9. 6.까지 1차 보조금으로 총 정부지원금의 70%에 해당하는 39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최종 사업결과 보고 후 연수생의 취업률이 58.7%에 이르자 2차 보조금으로 총 정부지원금의 10%에 해당하는 5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환수 조치
1) 피고는 2014. 12. 19.경 원고 직원의 민원제기에 따라,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사업진행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진행하였다.
2) 피고는 위 점검 결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83,213,882원 (= 회식비 330,000원 + 인건비 23,100,000원 + 비즈니스 협의회·영상관계자 초청 팸투어 및 3D 영상산업전 행사비용 59,783,882원)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5. 5. 6. 원고에게 위 83,213,882원에 대하여 환수 조치할 것임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 조치’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환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6. 9. 원고의 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제6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을 제3, 제6, 제7,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환수 조치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환수 조치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조금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위법하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원고의 자체적인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환수 조치 금액인 83,213,882원 중 원고가 자체적으로 투입한 사업비에서 지급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9,114,64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환급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인정사업비522,099,237원= 362,766,747원+ 159,332,490원인정사업비1차보조금원고예산으로 선집행구분최종사업비인정사업비초과선집행액불인정금액환수금액ⓐⓑⓒ=ⓐ-ⓑⓓⓔ=ⓓ-ⓒ금액(원)448,000,000522,099,237-74,099,23783,213,8829,114,645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등 규정에 따른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은 청년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업능력 등을 반영하여 교육훈련 및 고용지원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운영이 위탁되어 있다(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제1조 내지 제3조).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의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그 세부사항을 규정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며(위 규정 제4조), 피고는 운영기관이 지원금 약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약정해지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위 규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제1호), 법령에 따른 처분 등에 위반하거나(제2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제3호)에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한편 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의 위임에 따라 피고가 마련한 청년 취업아카데미 세부운영지침 제28조 및 이 사건 약정에 포함된 표준 운영약정조건 제9조에 의하면, 운영기관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증빙서류 포함)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지원금을 취업아카데미 운영 사업비(사업비 사용계획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피고는 약정을 해지하고, 비용의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위 지침 제28조 제7항 등의 문언은 “환수 조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그 근거법령에 해당하는 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제5조(“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반환을 명하여야 한다”)의 각 문언에 의하여 위 지침 규정은 근거법령 및 법률의 문언에 반하여 피고에게 비용 환수 조치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한도에서 무효이다. 따라서 위 지침은 위와 같이 “비용의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해석되어야 하고, 이는 기속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률 및 그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들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들 및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환수 조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아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나 이 사건 약정의 표준 운영약정조건 제9조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참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인바, 그에 이르게 된 데에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반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등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환수 조치 금액에 해당하는 83,213,882원을 사업의 목적과는 관련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환수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점검의 계기가 된 민원 제기는 원고에 근무하였던 직원으로부터 제기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였으며 점검 결과 실제로 민원제기 내용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보조금 부당사용 내역이 적발되었다.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원고의 원장 소외인이 위 83,213,882원에 관하여 사업과 관련 없이 부당하게 지출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③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참조), 위 각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