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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083 판결]

【판시사항】

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나.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사실이나 토지의 존재사실조차 모른 채 다른 토지들을 매매하는 기회에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까지 이전하여 주었다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점유의 상실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취득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나.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사실이나 토지의 존재사실조차 모른 채 다른 토지들을 매매하는 기회에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까지 이전하여 주었다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민법 제184조, 민법 제192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성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4. 선고 91나460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서울 동작구 ○○○동(지번 생략) 전 19무보(570평)의 일부이었으나 1924. 1. 11. 위 토지의 등록전환시 그 중 450평만이 등재되었고 그 후 분할과정을 거치면서 지적공부상 등록이 누락되어 있었던 바,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그 일대의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선 분할을 위한 측량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지적공부상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여 1987. 11. 25. 토지대장에 등재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59. 12. 30. 이래 소외 한국모방 주식회사가 그 일대의 약 3만평의 토지와 함께 공장부지로 점유 사용하였고, 1975. 7. 8. 원고(변경전 상호는 원풍산업 주식회사)가 그 공장일체를 경락받아 취득함을 기화로 이 사건 토지 역시 승계받아 점유를 하게 된 사실, 원고가 1984. 11. 8. 소외 우성건설 주식회사에게 위 공장부지를 매도하고 1986. 9. 9. 이를 인도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위 회사에게 승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따르면 원고가 1959. 12. 30.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위 한국모방 주식회사의 점유를 승계하여20년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할 것이나, 한편 원고가 그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이를 주장함이 없이 위 우성건설 주식회사에게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점유를 상실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점유자의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유의 상실이 시효이익의 포기와 동일시 될 수 없는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지만,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를 타에 이전시키는 등 시효이익의 향유를 스스로 포기한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소멸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이상 그 당시 시효완성사실을 몰랐다고 하여도 다르지 않다고 판시하면서 원고가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도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상실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취득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9. 4. 25. 선고 88다카3618 판결, 1990. 11. 13. 선고 90다카25352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종전 서울 동작구 ○○○동(구 명칭 △△△리) (지번 생략) 전 19무보의 일부인데 1924. 1. 11. 위 토지의 등록전환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그 이후 지적공부상 누락되어있었던 토지로서, 소외 한국모방 주식회사의 공장부지 약 34,000평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위 공장부지를 경락, 인도받아 점유하다가 1984. 11. 8. 소외 우성건설 주식회사에게 매도하고 1986. 9. 9. 위 공장부지를 인도하였는데 그 이후인 1987. 11. 25.경 ○○○동 도시재정비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일대를 지적측량한 결과 비로소 이 사건 토지가 지번이 누락된 채 공장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지번을 부여하고 토지대장에 신규등록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우성건설 주식회사에게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일대의 토지를 매도하고 인도함에 있어 원고나 소외회사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사실은 물론 이 사건 토지의 존재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상 매매목적물로 포함되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다만 매매대상으로 된 그 일대의 토지가 위 소외 회사에게 인도되는 기회에 그에 포함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위 소외회사 앞으로 이전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것만으로 묵시적으로도 그 시효이익 즉 취득시효기간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소외 우성건설 주식회사에게 이전하여 그 점유를 상실, 시효이익의 향유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원고로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니, 이러한 처사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원고가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즉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