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소송에서 조합의 대표자로 된 자가 조합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경우 판결의 효력이 조합에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송에서 조합의 대표자로 된 자가 당시 조합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조합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동 판결이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조합은 이에 저촉되는 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4.1.11. 선고 92다47632 판결(공1994상,673)
【전문】
【원고, 상고인】
신한,태종,신평여객사원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이운조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5.6. 선고 92나10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0.7.경 원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선고, 확정되자 피고 명의의 원판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송에서 원고의 대표자로 된 소외 하청옥이 당시 원고 조합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원고 조합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동 판결이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원고 조합은 이에 저촉되는 이 사건 말소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를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