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오류정정부작위위법확인
【판시사항】
측량성과도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측량성과도는 지적법상 토지의 신규등록이나 등록전환, 분할 및 지적공부의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토지나 임야에 관한 사실상태의 파악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 등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하남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 선고 92구100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원고의 1993.3.17.자 제출의 준비서면의 기재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측량성과도는 지적법상 토지의 신규등록이나 등록전환, 분할 및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지적법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7조), 토지나 임야에 관한 사실상태의 파악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등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측량성과도 오류정정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측량성과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등 본안에 관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들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