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취지 및 같은 목 소정의 투기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취지는 위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되면 일단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추정되나 당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및 보유기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위 시행령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투기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
【참조판례】
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619 판결(공1992,2449), 1993.3.23. 선고 92누7818 판결(공1993상,1314), 1993.5.11. 선고 92누14984 판결(공1993하,1740)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3. 선고 91구245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위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되면 일단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추정되지만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및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위 시행령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당원 1992.7.14. 선고 92누619 판결; 당원 1993.5.14. 선고 92누17778 판결 등 참조), 투기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소론과 같이 원고가 1976.1.29.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외 2필지를 매수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위 매매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위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9.10.27. 원고승소로 확정되고, 그 판결에 따라 1989.11.28. 잔대금을 변제공탁한 뒤 1990.2.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원심판시와 같이 그 대부분을 위 변제공탁일전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청산하였고, 나머지는 위 변제공탁일로부터 1990.2.13. 사이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청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위 변제공탁일인 1989.11.28.이고, 그 양도시기는 1989.11.28.부터 1990.2.13. 사이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투기거래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도 이 사건 토지거래가 특히 투기성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하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대조하여 볼 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2차례에 걸쳐 금 105,000,000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토지 중 2필지를 대물변제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