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판시사항】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청구사건에서 수취인란 등이 보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청구사건에서 수취인란 등이 보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4.14. 선고 92나70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2.1월 초순경 소외인에게 액면금 2,000,000원, 지급기일 1992.5.31., 지급장소 주식회사 충청은행 부여지점, 수취인, 발행일, 지급지, 발행지 각 백지로 된 약속어음 1장과 액면금 5,000,000원, 지급기일 1992.6.16., 지급장소 위 같은 곳, 수취인, 발행일, 지급지, 발행지 각 백지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어음의 최종소지인이라는 원고의 어음금청구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 앞면 (갑 제1, 2호증의 각 1)의 기재에 의하면 그 후 위 어음들의 발행일이 각 1992.5.1.로 보충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수취인 및 발행지란이 원심변론종결일까지 보충기재되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위 백지어음은 아직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기는 하였으나 수취인란 등을 백지로 하여 발행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백지어음에 발행일자를 보충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수취인란 등을 보충하였다는 주장과 입증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제3차 변론기일에 피고가 인적항변을 제출하자 제1심 법원은 그 이후부터 이 점에 관하여서만 변론을 하게 한 끝에 피고의 인적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 또한 수취인란 등의 보충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석명이나 변론을 거침이 없이 피고의 인적항변에 관련된 당사자의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만을 진술하게 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그 판시와 같이 수취인란 등이 보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송수행과정이나 심리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수취인란 등의 보충 여부를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점에 관하여 변론을 하지 않는 진의가 무엇인지 밝혀보고 원고로 하여금 이 점에 관하여 변론을 할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점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 판시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