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판시사항】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소정의 통지절차의 성질 및 이를 결한수용재결의 효력
【판결요지】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통지절차는 기업자와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준비절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통지에 특별한 요식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사업인정의 고시 후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토지의 취득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된 이상, 협의에 앞서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위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통지한 바가 없다고 하여 그 협의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1.31. 선고 83누355 판결(공1984,452), 1993.8.13. 선고 93누2148 판결(공1993하,244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23. 선고 93구33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25조는 기업자로 하여금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수용할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기업자는 위의 협의를 위하여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즉시 '협의기간 및 방법',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이 규정하는 위와 같은 통지절차는 기업자와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준비절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통지에 특별한 요식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이러한 통지절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인정의 고시 후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토지의 취득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된 이상, 협의에 앞서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위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통지한 바가 없다고 하여 그 협의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를 들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기업자인 피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수차례의 면담과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취득을 위한 협의절차를 실질적으로 모두 이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와 같이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실질적인 협의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 회사가 그 협의에 앞서 원고에게 위 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 소정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이 사건 수용재결이 위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대한생명 제2직장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받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들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그 감정평가액이 위 피고들이 재결신청시 제시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자 위 피고들의 제시금액을 그 손실보상액으로 결정하였고, 이의재결청인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재결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정일감정평가법인과 새한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에 비추어 수용재결이 정한 손실보상액이 적정하다 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또 위 각 감정평가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는 것인바,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이 감정평가결과에 비추어 적정한 이상,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근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이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나 공시지가 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었음에 비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은 그 비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수용재결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의재결이 정한 손실보상액인 평당 금 400만원은 당초 원고와의 협의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제시하였던 평당 금 700만원 보다 적은 금액이어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원심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협의과정에서 평당 금 700만원을 보상액으로 제시하였다고 인정한 바 없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당 금 700만원으로 제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