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도로 우측에 비상점멸등을 켜 놓고 정차한 트럭을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격한 경우 트럭 운전사에게 트럭의 운행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카고트럭 운전사인 갑이 위 트럭을 운행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뒤따라 오던 을에게 정확한 도착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카고트럭을 시동을 끄지 않고 비상점멸등을 켜 놓은 채 도로 우측에 정차한 후 그 뒤쪽 2미터 지점에 정차한 을 운전의 화물트럭 운전대로 가서 행선지를 확인하는 순간 병 운전의 오토바이가 달려오므로 갑은 가지고 있던 손전등으로 위 트럭들을 피하여 가도록 신호를 하였으나 병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위 카고트럭을 충격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위 카고트럭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1.6.25. 선고 91다3024 판결(공1991,200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성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26. 선고 92나680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소유의 카고트럭 운전사인 소외 안성조이 위 트럭을 운행중 판시 사고지점에 이르러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뒤따라 오던 소외 이동성에게 정확한 도착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카고트럭을 시동을 끄지 않고 비상점멸등을 켜 놓은 채 도로 우측에 정차한 후 그 뒤쪽 2미터 지점에 정차한 위 이동성 운전의 화물트럭 운전대로 가서 행선지를 확인하는 순간 소외 망 유길웅 운전의 오토바이가 달려오므로 위 안성조은 가지고 있던 손전등으로 위 트럭들을 피하여 가도록 신호를 하였으나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위 망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위 카고트럭을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위 안성조은 위 카고트럭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위 망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