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판시사항】
미혼인 호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구관습
【판결요지】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미혼인 채로 사망한 경우에는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그 제가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1.12.22. 선고 80다2755 판결(공1982,17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7.16. 선고 93나5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4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전남 신안군 (주소 1 생략) 임야 32,209㎡의 소유자인 망 소외 1이 생전에 위 임야 중 뒤에 (주소 2 생략) 15,226㎡로 분할된 부분을 망 소외 2에게, (주소 1 생략) 임야 16,510㎡로 남아 있는 부분인 이 사건 토지를 망 소외 3에게 각기 위치를 특정하여 매도한 점,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4가 위 임야 15,226㎡를 매수하였을 뿐인데 피고가 아무런 등기원인도 없이 위 임야 32,209㎡ 전부에관하여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위 망 소외 3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관리하여 온 점 등)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등기의 추정력과 원인이 무효인 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미혼인 채로 사망한 경우에는 형망제급(兄亡弟及)의 원칙에 따라 그 제가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관습상의 상속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