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
【판시사항】
철도청장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특허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관청인 철도청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3.6.5. 선고 71후44 판결, 1981.7.28. 선고 80후77 판결(공1981,14265), 1989.4.25. 선고 87후131 판결(공1989,821)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철도청장 소송대리인 변리사 구명환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1.30. 자 91항당41 심결
【주 문】
특허청 심판소의 초심결 및 항고심판소의 원심결을 각 파기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총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특허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관청인 철도청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무효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특허청 심판소의 초심결 및 항고심판소의 원심결을 각 파기하고 구 특허법 제144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며 심판총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