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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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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44671 판결]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일자를 소급작성하고 매매대금액도 낮춘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일자를 소급작성하고 매매대금액도 낮춘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8121 판결(공1991,462), 1991.12.24. 선고 90다12243 판결(공1992,64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전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29. 선고 90나58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으로 지정공고되어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자, 그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일자를 규제구역으로 지정공고되기 전으로 하고 매매대금액도 낮춘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없이 원고의 매매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분쟁이 생겨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을 가지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경우, 즉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내용의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이 체결될 당시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인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같은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더라면 그 허가신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또 매도인인 피고측의 사정으로 빨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절차의 편의상 별도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내용의 계약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인 계약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국토이용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