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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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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9102 판결]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표면에 "보관용"이라고 기재된 경우 지시금지어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서금지어음으로 되기 위하여는 어음면상에 어음법 제11조 제2항의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이 기재되어야 하고 어음의 표면에 "보관용"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어음법 소정의 지시금지어음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1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7.1. 선고 93나57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서금지 어음으로 되기 위하여는 어음면상에 어음법 제11조 제2항의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이 기재되어야 하고 어음의 표면에 "보관용"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어음법소정의 지시금지어음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지시금지어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