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을 위한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소유의사의 추정은 점유자가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권원에 터잡아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또는 경험칙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사정 즉 점유자가 점유 중에 참다운 소유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않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깨어진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1381,21398 판결(공1991,83), 1992.10.9. 선고 92다27799,27805 판결(공1992,3120), 1993.4.9. 선고 92다40914,40921 판결(공1993상,136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20.선고 92나47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소유의사의 추정은 점유자가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권원에 터잡아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또는 경험칙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사정 즉 점유자가 점유중에 참다운 소유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않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깨어지는 것이다 ( 당원 1990.11.13.선고 90다카21381 판결; 1991.2.22. 선고 90다158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소유의 잡종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1965. 1. 1.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으므로 1985. 1. 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5. 1. 1. 이전부터 1985. 1. 4.까지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한편 원고가 1982. 3. 25. 피고 소유의 잡종재산인 이 사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되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그 지상에 있던 원고 소유의 가옥을 포함한 지상물의 철거 및 이전을 요구받게 되자 1984. 11. 29. 원고의 아들인 소외인을 시켜 서울특별시장과의 사이에 지장물의 이전과 철거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1985. 1. 4. 이를 철거하여 서울특별시에 인도한 사실 및 원고는 위 인도 이후 피고 산하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제소 당시까지 약 6년 11개월 동안 아무런 권리주장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내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을 깨어진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나 타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