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선거
【판시사항】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법에 위반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만으로 바로 당선무효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8조 소정의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하여 개개인의 당선인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징역이나금고 또는 100만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7조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을지언정, 가사 당선인이 선거법에 위반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당선무효의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9. 선고 81수7 판결(공1982,31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6.19. 선고 91수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1이 이 사건 선거일공고 이전에 그 소속정당인 민주자유당에서 적법히 탈당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론은 피고 1이 상대후보인 원고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당이 발행하는 신문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게 하는 등 선거법에 위반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여 그의 당선은 무효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8조 소정의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개개인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7조에 의하여 그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을지언정, 가사 소론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당선무효의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 1의 당선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