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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239 판결]

【판시사항】

전통사찰로 등록이 안되어 있고 창건주가 따로 있는 사찰의 대표자(=주지)

【판결요지】

사찰은 전통사찰로 등록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주지가 사찰을 대표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창건주가 따로 있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8조,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2.23. 선고 81누42 판결(공1982,388), 1992.6.12. 선고 92다12018,12025 판결(공1992,2143)


【전문】

【원고, 피상고인】

금강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선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9.30. 선고 92나35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사찰은 전통사찰의 등록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주지가 그 사찰을 대표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창건주가 따로 있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닌 것이다.
원심이 원고사찰의 주지 소외인에게 대표자의 지위를 인정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운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반사회적인 청구라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능히 수긍이 가고, 그 판단과정에 흠잡을 바 아무것도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