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판시사항】
돌연사의 경우 원인이 되는 여러 질병이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악화되어 사망할 수 있는지 또는 과로 이외에 다른 유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망과 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돌연사의 경우 원인이 되는 여러 질병이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악화되어 사망할 수 있는지 또는 과로 이외에 다른 유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망과 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2.4.14. 선고 91누12875 판결(공1992,1623), 1992.7.24. 선고 92누5355 판결(공1992,2567), 1993.2.23. 선고 92누15819 판결(공1993,109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8. 선고 89구170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 1은 1960.3.10.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양평군 ○○면 사무소 소속 지방행정서기로 병사 및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던 중 1989.5.2.부터 교육으로 인하여 밀린 공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달부터 병력동원소집통지서 교부, 제1국민역 실시조사, 신규민방위대원훈련통지서 교부 등의 과중한 업무로 과로한 사실과 같은해 6.14. 10:30경 비가 오는데도 오토바이를 타고 민방위교육통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출장을 나가서 같은날 14:00경 ○○면△리 이장인 소외 2의 집에 이르러 소주 한잔을 받아 2회에 결쳐 나누어 마시자 마자 갑자기 뒤로 넘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사망원인에 관한 의학적 지식이 없는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1들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망인이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체검안한 의사 유인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사체부검소견이 없어 사망원인에 대한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이른바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서 과로에 의한 사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평시 건강하게 보이던 사람이 생활중 돌연히 예기치 못한 가운데 사망한 경우에는 외적 원인으로 사망하는 외인성급사와 병사 또는 자연사 등 내적 원인으로 사망하는 내인성급사가 있고, 내인성급사는 안정시보다 무엇인가 행동할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육체적 행동, 정신적 흥분, 음주, 성교, 분만, 마취, 수술 등, 타인으로부터의 구타 등의 유인(誘因)이 있으며, 특히 돌연사의 경우는 그 유인이 외상, 과로, 정신적 충격 등이라는 것이고, 한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와 청장년급사증후군처럼 사후 검사에서도 사인이 될 만한 병변의 입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인바, 사후검사에 의하여도 사인이 될 만한 병변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 각 유인은 아직 밝혀지지 아니한 그 어떠한 질병을 급속히 유발하였거나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망시 있었던 것으로 입증되는 유인과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위 망인은 건강한 남자로서 사망 당시 밀린 공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병력소집통지서 교부, 제1국민역 실시조사, 신규민방위대원훈련통지서 교부 등 과중한 업무로 과로한 상태였으며 위 사망은 돌연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여러 질병이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악화되어 사망할 수 있는지 또는 그러한 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위 망인의 사망시 과로 이외에 다른 유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망과 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위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망인이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