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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6600 판결]

【판시사항】

토지수용법 제47조에 의한 잔여지손실보상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잔여지손실보상에 관한 토지수용법 제47조구 토지수용법(1991.12.31.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된 손실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47조, 구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1. 선고 88구88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용토지는 원래 원고들의 공동소유로서 직사각형 형태인 부산 북구 (주소 생략) 대 30,858.2㎡의 일부로 그 귀퉁이 부분이 수용된 것인데,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토지인 분할 후의 부산 북구 (주소 생략) 대 26,989.2㎡는 종전에 직사각형이던 것이 자루형태로 변형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용의 목적인 변전소시설은 위험, 혐오시설이어서 인근 토지의 가격하락요인이 되어 잔여토지 중 이 사건 수용토지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5,800㎡ 상당 부분의 가격이 약 15% 정도 하락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47조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되거나 기타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7조의 2(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손실액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된 손실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