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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7535 판결]

【판시사항】

가. 서울특별시 상수도손괴원인자부담 처리지침의 법적 구속력 유무(소극)
나.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의 수도시설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서울특별시 상수도손괴원인자부담 처리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의 수도시설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수도법 제53조, 제54조, 수도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78.11.28. 선고 78누369 판결(공1979,11620), 1989.12.12. 선고 89누5560 판결(공1990,292)


【전문】

【원고, 상고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수도사업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9. 선고 91구117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1990.9.11. 집중호우시 서울 송파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앞 위례성길 인도 지하에 매설된 상수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위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에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고 있던 원고 회사가 지하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흙막이 시설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1991.2.27. 원고 회사에 대하여 상수도관 복구공사비 금 3,937,200원, 출동직원 경비 금 121,830원, 누수요금 729,800원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법치행정의 원리상 위와 같은 부담금 부과처분에는 그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할 것인데, 구 수도법(1991.12.14. 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1992.12.9. 령 제13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리고 위 법 제17조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그 어디에도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복구공사비 등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찾아 볼 수 없다(1991.12.14. 전문 개정된 현행 수도법 제53조, 제54조와 1992.12.9. 전문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비로소 위와 같은 원인자 내지 손괴자 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상수도운영관리지침(그중 상수도손괴원인자부담 처리지침)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상수도시설의 파손으로 누수 또는 급수가 중단된 경우 그 원인자에게 보수공사비, 누수손료, 직원출동 경비 등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위 서울특별시의 상수도 운영관리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정당한 법령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에 대한 근거법규를 찾아 보기 어려운 데도 원심은 이를 명백히 밝혀보지 아니한 채 정당한 처분으로 보았으니, 수도시설손괴자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